-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커피전문업소 집중 점검
- 미신고 영업·자가품질검사 미이행·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등 36건 확인
- 경기도, 식품 안전 확보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위해 후속 절차 진행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 커피전문업소 불법 영업행위 23곳 적발…36건 위반 확인
- [특사경] 커피 제조·판매업소 150곳 점검…미신고 영업 등 단속
- [식품안전] 자가품질검사 미이행·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 확인
- [영업질서]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 위반도 적발
부제목 3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커피전문업소 집중 점검
- 미신고 영업·자가품질검사 미이행·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등 36건 확인
- 경기도, 식품 안전 확보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위해 후속 절차 진행
[경기도] 커피전문업소 불법 영업행위 23곳 적발…식품위생·건축물 용도 위반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3개 업소에서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소비가 일상화되고 관련 업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제조·가공·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와 위생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5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5건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이 포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관할 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좌석과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료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형태에 맞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일부 업체는 커피 원두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 항목이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용도 변경은 관련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공환경 보호와 토지 이용 질서 측면에서 관리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 내용별로 수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기관과 협조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이 특정 업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 의무, 위생관리, 자가품질검사, 건축물 용도 준수 등은 소비자 신뢰와 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업소를 비롯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식품 안전과 공공환경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본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수사 및 행정절차 진행 단계의 사항으로,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점검 기간·점검 대상 수·적발 업소 수·위반 유형·후속 조치 방향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업소명이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수사 단계의 사안임을 고려해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은 배제했습니다. 또한 “위반 의심 사례”, “조사됐다”, “수사 및 행정절차 진행”, “향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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