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대부분 교내 봉사 등 학내 처분 .. 22 건은 가해자 못 찾고 종결
- 강경숙 “ 딥페이크 범죄 관련 예방 교육 , 전문가의 학폭위 참여 등 실질적 제도 마련해야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 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2~2024 년 8 월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 명 중 6 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 명 (41%) 에 그쳤다 .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되어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다 .
나머지 198 명은 경징계인 1~5 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 여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 신원미상 )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 건 포함됐다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가 되더라도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95 건 ) 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2 년 10 명 중 중징계 1 건 ∆ 2023 년 34 명 중 중징계 11 건에 그쳤다 . 2024 년에는 8 월까지 집계임에도 처분 사례가 급증해 50 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분을 받았지만 , 가해자 중징계는 아직 8 명에 그친다 .
유사한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예를 들어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DM) 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 , 대전교육청은 각각 최대 7 호 , 3 호 , 8 호 처분을 내렸다 .
강경숙 의원은 “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 법을 공동 발의했다 ” 며 “ 다만 딥페이크 범죄는 2 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