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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영유아는 이물질, 고령자는 음식물 질식 주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12. 13:29

 

  •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 4,113건…67.6%가 7세 이하 영유아
  • 영유아는 자석·완구·동전, 고령자는 음식물 기도 폐쇄 사고 빈번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응급조치 필요

https://youtu.be/O_oLuyM8rLg

[소비자안전] 영유아 삼킴·고령자 질식 사고 주의보…보호자 예방수칙 강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소비자안전] 영유아는 이물질, 고령자는 음식물 질식 주의
  2. [한국소비자원] 삼킴·질식 사고 반복…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3. [생활안전] 자석·동전·건전지 삼킴 사고, 영유아 보호자 주의 필요
  4. [질식사고] 떡·고구마 등 음식물 섭취 시 고령자 안전관리 중요

부제목 3개

  1.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 4,113건…67.6%가 7세 이하 영유아
  2. 영유아는 자석·완구·동전, 고령자는 음식물 기도 폐쇄 사고 빈번
  3.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응급조치 필요

기사 본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와 가족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6%인 2,781건이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세 사고가 가장 많았고, 0세와 2세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많은 2세 이하 영유아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사고의 주요 원인 물품은 자석, 완구, 동전 등이었다. 이 밖에도 구슬, 스티커, 건전지 등 작은 물건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자석이나 건전지는 삼켰을 때 장 손상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완구의 작은 부품이나 분리 가능한 구성품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물로 인해 기도 폐쇄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196명으로 집계됐다. 떡, 고구마, 귤 등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씹고 삼키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사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석, 동전, 단추형 건전지, 작은 완구 부품 등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잘라 제공하고, 충분히 씹어 천천히 삼킬 수 있도록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다.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기보다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 질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단, 응급조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시행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 구조·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의보는 영유아와 고령자 모두 가정 내 생활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물건의 보관, 음식물 크기 조절, 보호자의 관찰, 응급상황 대응 숙지는 삼킴·질식 사고를 줄이는 기본적인 예방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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