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화성 등 8개 시군 80개 업소 대상
- 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업·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점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미신고·무면허 시술 점검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특사경] SNS 예약제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실시
- [공중위생] 속눈썹·네일 등 미신고 미용업소 80곳 점검
- [불법미용] 무면허 시술·미신고 영업 단속으로 도민 안전 강화
- [경기도]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기반 예약제 미용업 점검 확대
부제목 3개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화성 등 8개 시군 80개 업소 대상
- 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업·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점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기사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도내 8개 시군에 있는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미용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부 미신고 미용업소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운영하는 행위,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개설하거나 시술에 종사하는 행위, 미용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 형태, 의료인 면허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 외형상 일반 미용서비스처럼 보이더라도 영업 신고와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SNS 예약제 영업의 경우 외부 간판이나 공개 영업장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영업 신고 여부와 시술자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와 위생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 제보도 함께 받는다. 불법 미용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특정 업종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 신고·면허·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영업행위를 점검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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