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일 때 표시 가능
- 일반식품 형태 주류 협업제품은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표기
- 개정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강화…주류제품 오인 방지 표시도 의무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기준 강화…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만 표시
- [식품표시] 소비자 혼동 줄인다…디카페인·주류제품 표시제도 개선
- [디카페인] 2028년부터 원두 카페인 기준 엄격 적용
- [소비자보호] 일반식품 닮은 주류제품에 ‘술·주류’ 표시 의무화
부제목 3개
-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일 때 표시 가능
- 일반식품 형태 주류 협업제품은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표기
- 개정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카페인과 알코올 함유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면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90%를 제거하더라도 최종 잔류 카페인이 소비자 기대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등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미국 등 해외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최근 식품·주류업계 협업 제품이 늘면서 일반 음료나 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을 포함한 제품이 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식도 구체화됐다. ‘술’ 또는 ‘주류’ 문구는 테두리 안에 넣고,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나 소비자가 일반식품으로 오인하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식품 표시가 단순한 제품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조치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 청소년, 임산부,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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