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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무자료 유류 거래 등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3. 16. 13:13

 

  •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특별 단속 진행
  •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전담반 중심 수사 강화
  •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

https://youtu.be/w-TlRQwgo7g

동해해경청, 유가 상승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1. 동해해경청, 해상 유류 불법 거래 집중 단속
  2. 유가 상승 틈탄 해상 석유 범죄 특별 점검
  3. 동해해경, 무자료 유류 거래 등 불법 유통 단속 강화
  4. 면세유 부정 사용 등 해상 유류 범죄 대응

부제목 제안

  •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특별 단속 진행
  •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전담반 중심 수사 강화
  •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

기사 본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유가 상승 상황을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동해해경청은 3월 11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상승 시기에 일부 불법 유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상 유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추진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을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통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감척어선이나 어업 허가 취소·정지 선박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부정 수급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유류 관련 불법 행위가 해상 유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상 유류 불법 거래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발견한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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