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연속 업무보고 점검”
- “기관 간 협업 구조와 단일 안내 창구 필요성 제기”
- “법 시행 전 실행 일정·성과 지표 구체화 요구”
지미연 도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대응 점검…실행 로드맵 보완 주문
3월 법 시행 임박…인사 교체 따른 행정 연속성 확보 강조
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준비 체계를 점검하며 실행 중심의 보완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연속으로 청취하고,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 의원은 현재 보고 내용이 정책 방향과 계획 제시에 집중돼 있다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구조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국 주무 국장과 과장 교체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인사 변동으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인수인계 체계 강화, 실무 매뉴얼 정비, 책임자 지정 등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합돌봄 기능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구분한 현 구조에 대해, 상담·신청·연계 과정에서 도민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안내 창구’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에 상응하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조직·인력 체계 정비,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AI 워킹그룹 운영이 현장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회의체 논의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상 관리 의무가 거론된 ‘극저신용대출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 시행 전까지 실행 로드맵과 현장 적용 방안, 성과 점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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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코앞…경기도 준비 체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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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아닌 실행…돌봄통합법 대응 보완 요구”
- “행정 연속성 확보해야…돌봄 체계 실효성 강조”
부제목 제안 (3)
- “복지국·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연속 업무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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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실행 일정·성과 지표 구체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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