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결과 공개”
- “교육비 지원·온라인 운영으로 접근성 확대”
- “거래 안전 역량 강화에 초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99.5%…경기도, 의무교육 운영 성과 확인
요약
- 경기도,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결과 발표
- 대상자 1만632명 중 1만578명 이수…법정 교육 이행률 99.5%
- 사이버 연수교육 무료화로 참여 접근성 확대
경기도는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결과, 전체 교육 대상자 1만632명 가운데 1만578명이 과정을 이수해 이수율 99.5%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이해와 직업윤리 확립,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교육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수강자가 교육비를 부담했으나, 이를 도비로 지원해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경기도는 이 조치가 교육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사고 방지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불법·위법 사례 유형, 대응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안전전세 길목 지킴’ 실천 과제를 포함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단속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거래 안전의 핵심인 만큼, 연수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연수교육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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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99.5%…경기도 교육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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