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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근육통 화장품 표시 개선 권고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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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판매 제품 20개 중 17개 개선 필요”
  • “마그네슘 함량·표현 방식 편차 확인”
  • “소비자원, 표시사항 확인 당부”

https://youtu.be/W-0C7ZL1GGY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점검…표시·광고 개선 권고

요약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화장품 20개 조사
  •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다수 확인
  • 조사 대상 중 17개 제품, 표시·광고 보완 필요

고령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근육 불편 완화를 내세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를 표방한 화장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분사형 10개와 크림형 10개로,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함유했다고 소개되며 운동 전·후 또는 특정 부위에 바르는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다만 식품으로 섭취되는 무기질 성분의 기능이 화장품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개 중 17개 제품에서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돼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마그네슘 화합물을 사용한 8개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41,886ppm로 제품 간 편차가 컸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함량을 강조해 광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함량이 표시된 수치의 3.7~1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문구의 삭제·수정과 품질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을 기대해 구매하기보다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근육통 완화 내세운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 결과는”
  2. “소비자원, 근육 불편 완화 표방 화장품 실태 조사”
  3. “의약품 오인 우려…근육통 화장품 표시 개선 권고”
  4. “근육통 완화 광고 화장품, 소비자 주의 필요”

부제목 제안 (3)

  1. “온라인 판매 제품 20개 중 17개 개선 필요”
  2. “마그네슘 함량·표현 방식 편차 확인”
  3. “소비자원, 표시사항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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