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질문 통해 공공·용역 노동 환경 짚어”
- “노동 정책 선언 넘어 실질 이행 필요성 강조”
- “사용자 책임 확대에 따른 도 차원 대응 주문”
이병숙 도의원, 도정질문서 경기도 노동정책 이행·책임 범위 점검
요약
-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노동 현안 전반 점검
- 이병숙 의원, ‘노동 존중’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 질의
-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앞두고 사용자 책임 범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 언급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추진 현황과 사용자 책임 범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기조로 내세워 온 경기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과 용역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업 지시, 인력 구조 관리 등이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질문에서는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고용 사례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고용승계 조건과 실제 운영 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를 소개하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장기근속 구조와 임금 체계가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 정책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때 의미를 갖는다”며 “경기도가 사용자이자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책임 있는 노동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이행 실태 점검”
- “노조법 개정 앞두고 사용자 책임 범위 논의”
- “도의회 도정질문서 노동 존중 정책 현장성 제기”
- “경기도 노동 현안, 제도와 현장 간 간극 점검”
부제목 제안 (3)
- “도정질문 통해 공공·용역 노동 환경 짚어”
- “노동 정책 선언 넘어 실질 이행 필요성 강조”
- “사용자 책임 확대에 따른 도 차원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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