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상태·예방접종 정보 빠진 계약 다수”
- “멤버십·위약금 조건 소비자 불리 사례 확인”
- “소비자원, 관리·감독 강화 요청”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건강정보 미흡…소비자원 “표준화·보완 필요”
요약
- 한국소비자원,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곳 거래 실태 점검
- 계약서에 건강상태·예방접종 정보 누락 사례 다수 확인
- 최근 3년 6개월 피해구제 743건 중 ‘질병·폐사’ 비중 54.8%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 지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내역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반려견·반려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이다. 이 가운데 ‘질병·폐사’ 관련이 5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20.3%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의 7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7곳(87.5%)은 계약서에 건강 상태, 진료 이력, 예방접종 일자 등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곳(50.0%)은 질병이나 폐사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조사 대상 8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미용·호텔 등의 제휴 혜택을 포함한 50만~160만 원대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곳은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 해지를 제한했고, 2곳은 계약금의 30~50%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보호소’ 등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품종·연령 등에 따라 책임비(10만~150만 원)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와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계약서 기재사항과 해지·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건강정보 기재 미흡 드러나”
- “소비자원 조사…반려동물 거래 분쟁 ‘질병·폐사’ 최다”
- “매매 계약서 핵심 정보 누락,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우려”
- “반려동물 거래 실태 점검…계약서 표준화 필요성 제기”
부제목 제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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