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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기준 위반 확인, 회수 절차 진행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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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장 명의로 판매중단·회수 안내 공표”
  • “관할 지자체 현장 회수 요청”
  • “소비자에 섭취 중단·반품 권고”

https://youtu.be/2GLZi3LOtRg

알레르기 표시 누락 복합조미식품 회수…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요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 제품 확인
  • 처장 명의로 유통 중단·회수 안내 공표
  • 제조·판매사 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품 및 섭취 중단 권고

식품안전 당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복합조미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사항 점검 과정에서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유통 차단과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문제로 확인된 제품은 복합조미식품 유형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로 공표됐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회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당국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표시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수 안내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부적절 사례를 확인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마가 제조·판매한 일부 제품으로, 당국은 추가 위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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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레르기 표시 미흡 복합조미식품, 식약처 회수 조치”
  2. “식약처, 알레르기 정보 누락 제품 유통 차단”
  3. “소비자 안전 차원…표시 누락 조미식품 판매중단”
  4. “알레르기 표시 기준 위반 확인, 회수 절차 진행”

부제목 제안 (3)

  1. “처장 명의로 판매중단·회수 안내 공표”
  2. “관할 지자체 현장 회수 요청”
  3. “소비자에 섭취 중단·반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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