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시험 운영계획 최종 확정
- 일반·경력자 전형별 합격 기준 세부 안내
- 1·2차 시험 일정 공개…Q-net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국세청은 1월 20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세청 간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정은 세무사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에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채점 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수도 있다.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며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인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을 인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처리한다.
국세청 경력 등으로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 60점 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을 충족할 경우, 경력자는 응시한 회계학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미충족 시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 커트라인 이상 득점자가 합격자에 포함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4월 25일, 2차 시험이 7월 1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국가자격시험(Q-net)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1차·2차 시험 모두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2026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 700명 확정…합격 기준도 공개”
- “제63회 세무사 시험 계획 발표…합격 인원·평가 방식 확정”
-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0명 선발…조정 커트라인 적용 방식 포함”
- “국세청, 올해 세무사 시험 운영 방안 발표…평균 60점 규정 유지”
✔ 추천 부제목 3개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시험 운영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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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시험 일정 공개…Q-net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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