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거래 유도 후 대금 미지급…제약사 대상 편취 범행 드러나
- 법인명 변경하며 추적 회피…10개 제약사 추가 피해 확인
- 경찰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엄중 대응”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약업체에 외상거래를 요청해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가로챈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40대)와 B씨(30대)는 타인 명의로 등록된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3월 제약사 C사와 '30일 내 현금 지급' 조건의 신용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정당한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도매 유통 구조와 달리, 하위 도매상에게 시가 대비 약 33% 낮은 가격에 물량을 즉시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으며, 확보한 금액은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충당, 기존 미수금 보전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제약사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도매업체 법인명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다양한 제약사와 외상거래를 지속해 왔고, 일부 금액만 소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수금을 의도적으로 확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계좌분석과 관련자 12명에 대한 진술 확보를 통해 총 10개 제약사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미확정 미수금 규모는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약품 유통 질서 안정성을 해치는 불법 외상거래 악용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제약업체를 향해 “신용거래 시 도매업체의 실체·법인 명의 변경 내역·거래 이력을 면밀히 검증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추천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17억 규모 의약품 편취 사건…가짜 법인 운영한 도매업자 2명 구속”
- “외상거래 틈새 악용…의약품 대금 미지급 사기 일당 검거”
- “도매업체 법인 변경 반복하며 17억 편취…경찰 ‘강력 대응’”
- “할인판매로 현금화·미수금 돌려막기…의약품 유통 사기 적발”
✔ 추천 부제목 3개
- 외상거래 유도 후 대금 미지급…제약사 대상 편취 범행 드러나
- 법인명 변경하며 추적 회피…10개 제약사 추가 피해 확인
- 경찰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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