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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속도 기준 초과 실태 확인…이용자 절반 안전모 미착용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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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제품 7종 중 안전기준 충족 제품 ‘0건’
  • 이용자 조사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실태 뚜렷
  • 소비자원,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 요청

https://youtu.be/-gkp8ngiZ_o

한국소비자원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동외륜보드 및 전동스케이트보드의 안전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7개 제품 모두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하, KC 안전확인 인증 획득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되어 KC 미인증 제품도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최고속도가 35~60km/h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으며, 실제 속도 측정 시험에서도 전 제품이 25km/h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 중 전동외륜보드 2개 업체, 전동스케이트보드 2개 업체 등 총 4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을 수용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 안전모 미착용 비율 45%,
  • 보호장구 착용률은 10% 수준,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이용이 원칙임에도 이용자의 45%가 보도와 차도를 혼합 주행하는 등 안전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 관리 강화 ▲해외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 제품 선택, 안전모 착용 및 규정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해외직구 전동보드, 7종 전부 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 최대 60km/h”
  2. “KC 미인증 전동보드 대거 유통…소비자원 ‘즉각 판매 중단’ 권고”
  3. “전동보드 속도 기준 초과 실태 확인…이용자 절반 안전모 미착용”
  4. “해외구매 전동보드 안전 적신호…조사 대상 7종 모두 부적합 판정”

✔ 추천 부제목 3개

  1. 조사 제품 7종 중 안전기준 충족 제품 ‘0건’
  2. 이용자 조사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실태 뚜렷
  3. 소비자원,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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