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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4만 가구에 5,532억 원 집행… 가구당 평균 48만 원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8. 13:23

 

  • 9월 신청자 중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 통지
  • 현금 수령은 우체국에서… 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재출력 가능
  • 미신청자는 내년 3월(하반기분) 또는 5월(정기) 신청 기간 활용

https://youtu.be/81ulHhQUnac

제목(최종)

국세청, 근로장려금 12월 18일 앞당겨 지급… 114만 가구에 5,532억 원 지원

요약(핵심)

  •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12월 18일 지급(법정기한 12월 30일보다 조기)
  • 114만 가구 대상, 총 5,532억 원 집행… 가구당 평균 48만 원
  •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우체국) 선택… 결과는 모바일·우편 등으로 안내

리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예정된 일정보다 먼저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선 12월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본문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올해 9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규모는 총 5,532억 원으로 안내됐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8만 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령 사이의 간격을 줄여 가계 소득을 조기에 보완하고,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19년 귀속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으로 진행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했을 때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재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또는 5월(정기 신청) 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민·형사 리스크 점검 문구(기사 하단 고정)

  • 본 기사는 공공기관 발표에 근거해 지급일·대상·총액 등 객관적 수치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개인별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심사 결과는 가구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해 허위사실 유포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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