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합동 점검 성과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해외 위해식품 홍보 다수 확인
-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상시 점검 체계 유지 방침
제목(최종)
식약처, 온라인 식품 광고 합동 점검…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 위반 280건 적발
요약(핵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 특별 점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시키는 광고 다수 확인
- 질병 예방·치료 효과 암시 및 위해식품 홍보 게시물 조치
리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2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문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식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183건이 확인됐고,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97건도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을 ‘영양제’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암 예방’과 같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체험담을 활용한 과장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문구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확인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또는 삭제를 관계 기관에 요청했으며,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리스크 점검 문구(기사 하단 고정)
- 본 기사는 공공기관 발표에 근거해 점검 결과와 통계 등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판매자·제품을 지목하거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을 배제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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