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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약도 예외 없다… 식욕억제제 처방 관리 강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6. 13:49

 

  • 식욕억제제 투약 이력 확인 권고, 12월 16일부터 시행
  • 펜타닐·ADHD 치료제 이어 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 과다 처방·중복 투약 방지 목적… 의료현장 관리 체계 강화

https://youtu.be/B8862-5Zbo8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 관리가 식욕억제제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펜타닐 제제와 ADHD 치료제에 적용되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으로, 모두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1년 만에 처방량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부터 권고 대상에 포함된 ADHD 치료제 역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율이 크게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최근 식욕억제제는 체중 관리와 미용 목적 사용이 증가하면서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동된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 약 2만 3천 곳 가운데, 1만 3천여 곳이 이미 자동 확인 기능이 포함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대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센터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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