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 25명에 9,977만 원 포상
- 식품·환경·의료·안전 분야 위반 다수 적발
- 제보자 보호 강화… 연말 도지사 표창도 추진
경기도가 공익제보 제도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접수된 공익제보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총 25명의 제보자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 심의는 연중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최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12명에게 2,281만 원 지급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번 심의 대상에는 의료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냉동식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는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제품 전량 폐기와 영업정지 7일, 벌금 100만 원의 행정·사법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하천 무단 점유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 피난시설 기준 위반 등 다양한 공익 침해 행위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도는 이 같은 신고가 현장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공익제보 확산과 제보자 보호에 기여한 7명을 유공자로 선정,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는 제보자의 사회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생활 속 불법을 바로잡는 공익제보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자 보호와 제도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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