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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 형사절차의 경계… 캐피탈사 관행 도마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6. 13:43

 

  • 업계 공시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민원 집중도
  • 협조 전제 조건 제시 주장, 사실관계 확인 필요
  • 감독당국·수사기관 판단에 관심

https://youtu.be/eMtcvrusr8g

한 캐피탈사의 채권 회수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언론인 박대영 씨는 A캐피탈의 반복적인 채권추심 행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책임 규명과 제도적 점검을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를 토대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캐피탈사 25곳의 민원·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다수 업체가 연간 1~3건 수준인 데 비해 A캐피탈은 총 18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지표가 개별 분쟁을 넘어 구조적 관리 이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저당권을 인정하고 차량 반납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등 협조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특정 지점에서 형사사건 참고인 절차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주장은 당사자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차량을 반납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소 유지 또는 수사 범위 확대 요청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사절차의 채권 회수 수단화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견서에는 지점장, 팀장, 담당자 등 여러 관계자의 관여 정황이 언급되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 씨는 감독당국에 전사적 검사와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독당국 및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결론은 향후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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