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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효능 암시한 AI 광고의 함정… 식약처, 온라인 식품 단속 강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5. 14:00

 

  • 온라인 식품 광고 집중 점검… AI 영상·의약품 유사 표현 집중 적발
  • 질병 치료·예방 효과 암시한 일반식품 광고 다수 확인
  • 위반 게시물 차단·행정처분·수사 의뢰 병행 조치

https://youtu.be/QN8TU9JkAno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해 식품을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혼동을 초래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식품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법성이 중대한 일부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문제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이나 음성을 활용한 부당광고 63건,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 129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곳은 AI 전문가 영상이나 음성을 활용해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관련 판매액은 약 84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고 문구에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질환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다른 4곳은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현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광고와 관련된 판매액은 약 3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광고에는 비만 치료제, ADHD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기능 설명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인증된 바 없는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주장하는 치료·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식품 광고를 접할 때 과도한 효능 표현이나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운 홍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광고 수법에 대응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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