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간편장부 신고자 혜택 확대… 실질 감면 체감 커진다”
- “연매출 3억 미만 사업자 대상 대폭 인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민생 세정’ 강화… 정책적 신뢰도 높아질 전망”
국세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소상공인 연 160억 절감 기대
국세청이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12월 2일부터 낮추는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7년 만의 추가 인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 중심 세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카드업계 및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월 31일 개정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인하안은 모든 납세자 유형을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0.1%포인트를 일괄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특히 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혜택 폭이 크다.
- 신용카드 수수료: 0.8% → 0.4%(절반 수준)
- 체크카드 수수료: 0.5% → 0.15%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초과 사업자는 기존 수수료율 유지 대상이다.
추가 인하 대상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매출 3억 원 미만 사업자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용되는 개인별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국세 카드납부는 약 428만 건(19조 원) 규모로, 관련 수수료 부담은 약 1,5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카드납부를 선택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카드업계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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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세 카드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소상공인 160억 숨통 트인다”
- “12월 2일 전면 시행!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로 민생 부담 완화”
- “영세사업자 환영… 국세청,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추가 인하”
- “0.8%→0.4% 파격 인하… 국세 카드수수료 개편의 실질 효과는?”
🎯 부제목 3개
- “간이과세자·간편장부 신고자 혜택 확대… 실질 감면 체감 커진다”
- “연매출 3억 미만 사업자 대상 대폭 인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민생 세정’ 강화… 정책적 신뢰도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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