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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민원 9천 건 해결 실마리… 지자체 ‘직접 연락’ 제도가 온다”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1. 25. 12:51

 

  • “법령 개정 시 지자체장에 소유자 연락처 제공 가능해져”
  • “전국 지자체 63% 견인 0건… 현행 방식 한계 명확”
  • “생활민원 해소·견인 위험 감소… 소비자·지자체 모두에 이익”

https://youtu.be/HoSprRq8PyE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4일,
지자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은 지자체가 도로 및 주차장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차량에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으면 안내방송 또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즉각적인 이동 요청이 어려운 구조다.

실제 2024년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사례는 약 9천 건에 달하며, 주민 간 갈등·교통 불편·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견인 조치는 인력·장비 부족, 출동 지연, 현장 접근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연간 견인 실적이 ‘0건’인 지자체가 145곳(63.6%)**에 이르렀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리콜 안내 등 기존 목적 외에도 불법주차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법 개정
▲주차장법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직접 연락을 통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견인 위험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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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법령 개정 시 지자체장에 소유자 연락처 제공 가능해져”
  2. “전국 지자체 63% 견인 0건… 현행 방식 한계 명확”
  3. “생활민원 해소·견인 위험 감소… 소비자·지자체 모두에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