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 중심 의약품 불법 판매·허위광고 대량 확인
- 의료기기·의약외품 가장 많이 적발… 해외직구 위험성 강조
- “승인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자 오인 방지 대책 강화
겨울철 온라인 감기약 불법 거래 급증… 단속 결과 904건 적발
겨울이 다가오며 감기약과 관련 의료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총 904건의 불법 유통·허위 광고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과 협력해 위반 게시물 삭제 조치를 진행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를 지속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품목 다수
감기약·해열제·비염 치료제 등은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다.
뒤이어 카페·블로그 등 개인 홍보 게시물이 128건(37.4%), 오픈마켓 4건이 확인됐다.
이 같은 판매는 단순 불법 광고를 넘어, 출처 불명 제품 유통·성분 위조 위험까지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 의약외품 허위·과장 광고 114건
마스크·소독제·렌즈관리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총 114건이 적발됐다.
대표적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광고(83건)
예: KF80 마스크를 ‘완전 차단’, ‘치료 효과’ 등으로 표현 - 해외 구매대행을 빙자한 유통(19건)
-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12건)
특히 렌즈 관리제품을 ‘인공눈물’처럼 소개하는 등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 295건… 대부분 해외직구 유도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등은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한 품목임에도,
**해외직구 방식으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광고가 249건(84.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부 판매자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비염 개선·치료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153건
화장품을 두고 ‘염증 치료’, ‘코막힘 즉시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다수 확인됐으며,
총 153건 중 **143건(93.5%)**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였다.
일부는 항바이러스·항염 효과까지 표기해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 “해외직구 의료제품, 안전성 검증 어려워… 반드시 허가 여부 확인해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며,
성분 불량·위조·불순물 혼입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제품은
문제 발생 시 피해 구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매 전 확인 가능한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허가사항 확인)
- 의료기기안심책방(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에
불법 의료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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