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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여전… 체육계 징계 시스템, 또다시 신뢰 위기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0.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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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 506건 중 72건 미이행
  • 폭행·성폭력·금품수수 등 중대 사건 다수 포함
  •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실질적 집행 ‘전무’

https://youtu.be/84Xep8WuONc

체육계 인권침해 징계 72건 ‘유령 상태’… 3년째 미이행, 피해자만 고통

박수현 의원 “제식구 감싸기 여전… 징계 불이행 단체, 강력 제재해야”


체육계 내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상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가 징계 요구를 무시하거나,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덮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506건 중 72건 ‘미이행’…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접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총 506건 중 72건이 여전히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들 중 일부는 2022년부터 3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에 걸쳐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징계가 미뤄지는 동안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해자는 현장에 복귀해 활동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방기이자, 2차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징계 권한은 단체 몫’… 구조적 한계에 제식구 감싸기 반복

현행 제도상 징계 실행 권한은 각 체육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단체가 징계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내부 보호 문화’가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미이행된 72건 가운데 15건은 학교 체육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지도자 폭행, 성폭력,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징계 이행을 법적 의무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재정지원 제한’ 근거 신설됐지만, 실제 적용은 ‘0건’

지난 8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징계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지원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으며,
체육계에서는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가 뒤따르지 않아 여전히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 박수현 의원 “징계 미이행,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종결되도록
시·도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징계 미이행이나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단체에는
재정지원 제한이나 사업 배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며
“체육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체육계 인권침해 징계 72건 ‘방치’… 3년째 피해자는 기다린다”
  2. “제식구 감싸기 여전… 체육계 징계 시스템, 또다시 신뢰 위기”
  3. “징계 72건 미이행, 현장 복귀한 가해자들… 제도는 여전히 멈춰 있다”
  4. “박수현 의원 ‘징계 미이행 단체, 재정지원 제한해야’”

💬 부제목 3개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 506건 중 72건 미이행
  • 폭행·성폭력·금품수수 등 중대 사건 다수 포함
  •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실질적 집행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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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검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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