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1 개발 20년 만에 좌초… 조선사·해운사에 2천억 배상
- 산업부 관리 공백 논란… “국민 세금 낭비,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 국산 기술 자립 선언 뒤 “기술 실패에는 침묵” 비판 거세
2,215억 원 증발… 한국가스공사 ‘KC-1 LNG 화물창’ 실패, 정부는 왜 침묵하나
“국가 R&D 실패, 산업부 책임 회피”… 이언주 의원 “세금 낭비 명확히 규명해야”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기술로 추진한 ‘KC-1 LNG 화물창’ 개발 사업이 설계 결함으로 좌초되며,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 3사와 공동개발… 결국 ‘결빙 결함’으로 좌초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과 함께
프랑스 GTT사 기술 독점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LNG 화물창 ‘KC-1’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 규모의 기술료를 GTT에 지급해왔으며,
그 총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9억 원이 투입된 KC-1 개발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첫 적용됐으나,
운항 중 ‘콜드스팟(Cold Spot)’으로 불리는 결빙 현상이 반복 발생하면서
화물창 내부 구조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에 걸친 보수 작업을 시도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빙 현상은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계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가스공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지연손해금 부담을 이유로
SK해운에 1,478억 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을 배상했다.
■ 산업부 “관망” 논란…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해야”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KC-1 실패 후속조치나 분쟁 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사업평가·기술검증·중재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C-1 실패 이후에도 정부는 후속 기술 ‘KC-2’ 개발에 145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증 검증이 미비해 상용화 가능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산업부가 연구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산 기술 자립 외치며, 정작 실패엔 침묵”
이 의원은 “중국은 이미 GTT의 로열티 없이 자국 기술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를 외치면서도 핵심 기술 실패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KC-1 사태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R&D 거버넌스 전체의 경고등”이라며
“산업부는 즉시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중재에 나서,
기술 협력 복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KC-1 실패는 조선산업의 기술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문제”라며
“국산 LNG 화물창 상용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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