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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문화침탈 빌미 제공… 정부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0.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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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 “중국서 전래” 표기 방치… 국정감사서 도마에 올라
  • 박수현 의원 “정부, 문화유산 왜곡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 한국 전통매듭 논란, 문화주권 수호 논의로 확산

https://youtu.be/crLTPzQbF-E

국가유산청, ‘한국 전통매듭’ 중국 유래로 표기 논란… 문화침탈 빌미 제공

“문화 정체성 훼손 심각… 정부, 전담조직 신설·대응 매뉴얼 시급” – 박수현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은
국가유산청이 한국의 전통공예 ‘매듭’을 오랜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중국에서 전래됐다’고 표기한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부주의가 오히려 중국 측 문화왜곡의 근거로 활용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전통매듭, 중국서 유래?”… 오역된 설명 수년간 방치

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흥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 전통매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전래된 공예”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왔다.

이 문구는 최근 국정감사 지적 이후 삭제되었으나,
최소 2016년부터 약 8년간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중국 측 포털사이트와 언론이 이를 인용하며 “한국이 중국 기원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포털 ‘바이두’에는
“한국 국가유산청이 전통매듭의 중국 기원을 공식 인정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2021년 1월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가 포함된 기사까지 게재된 바 있다.


■ 한국 전통공예의 뿌리 훼손… 문화주권 위기

한국의 전통매듭은 고려·조선 시대를 거쳐 생활 전반에서 활용된 고유 공예 기술로,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설명문에는 “우리 매듭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표현이 “중국 기원설”로 곡해될 여지를 남겼다.

국가유산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문구가 언제 처음 게재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관리됐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청은 “2005년 이후 10여 차례의 사이트 개편이 있었으나, 세부 변경 이력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중국, 20개 한국 무형유산 ‘자국 문화’로 등재 주장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아리랑·김장·농악·가야금 등 한국의 무형유산 20여 종을 자국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8개 품목(퉁소, 해금, 그네뛰기, 널뛰기, 회갑례, 회혼례, 백중절, 삼노인)은
한국에서 아직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12개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자국 무형유산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리랑’, ‘씨름’, ‘김치담그기’ 등은
한국이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가까스로 문화주권을 지켜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 박수현 “정부, 대응 매뉴얼·전담조직 즉시 마련해야”

박 의원은 “문화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며,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문화주권이 걸린 문제”라며
“문화유산 왜곡을 상시 모니터링할 전담조직 신설과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전통문화의 원류를 정확히 알리고, 해외 오인을 바로잡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한국 전통매듭이 중국 유래?”… 국가유산청 표기 논란 파문
  2. 박수현 “문화침탈 빌미 제공… 정부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3. 국가유산청, 8년간 오류 표기 방치… 중국 왜곡 주장에 ‘이용’
  4. “문화 정체성 훼손 심각”… 전통공예 관리체계 강화 촉구

🗞 부제목 3개

  • 국가유산청 “중국서 전래” 표기 방치… 국정감사서 도마에 올라
  • 박수현 의원 “정부, 문화유산 왜곡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 한국 전통매듭 논란, 문화주권 수호 논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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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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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장은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44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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