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취업 사업자 관리 유명무실… 5년간 단속·처벌 3건뿐
- 거짓 구인광고 45% 증가, 청년층 피해 급증
- 김주영 의원 “불법 알선 근절과 실질적 관리체계 마련 시급”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해외취업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해외취업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은 단 3건,
처벌 또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국외취업자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직업소개사업 및 거짓 구인광고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유료 국외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등록취소는 단 3건뿐,
이들 역시 직업소개 실적이 전무하거나 행정절차 미비에 따른 사유였다.
📉 솜방망이 제재… “법은 있어도 실효성은 없다”
직업안정법 제30조에 따라 국외취업 모집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 및 불법 알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3건에 불과했다.
처분 내역은 ▲2022년 25만 원 ▲2023년 50만 원 ▲2024년 50만 원으로,
모두 단순 ‘신고 누락’ 수준의 행정 위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허위 구인광고 피해·인신매매성 알선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재 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실효성 없는 감독으로 인해 유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거짓 구인광고 급증…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
한편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1년 278건 →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
올해 8월 기준 이미 24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계약 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가장 개인정보 요구 등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비공식 채용 제안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고수익’, ‘쉬운 돈벌이’ 등 과장 문구를 자동 필터링하고,
캄보디아·필리핀 등 특정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제를 적용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SNS에 ‘해외취업 피해 주의 안내’를 고지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 김주영 의원 “실질적 관리체계 전환 필요”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 확대에 맞춰 제도적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함에도
정부의 감독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외취업사업자의 등록·검증·사후 관리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신고 사업자와 불법 알선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명문화해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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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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