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화장품법 위반 2,195건 중 76%가 광고 관련
- 온라인 허위광고 1만4,500건 적발… 제작자·기획자 처벌은 ‘0’
- 소비자 피해 방지·산업 신뢰 회복 위해 법 개정 시급
최근 5년간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폭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를 실제로 기획·제작하거나 유포한 주체에 대한 법적 제재는 거의 전무해,
‘책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 5년간 부당광고 1,675건… 전체 화장품법 위반의 7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75건의 화장품 부당광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 중 약 **76%**를 차지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012건 ▲기능성 과장 광고 127건 ▲소비자 기만 광고 536건 등으로,
대부분이 광고 표현 관련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광고 부문만 놓고 보면 최근 4년간 적발 건수가 1만 4,529건에 달했다.
이는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 “판매자만 처벌”… 제작·기획자 책임 규정은 사실상 ‘공백’
현재 화장품법상 부당광고에 대한 처분은
판매페이지를 게시한 판매자에게만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기획·제작·확산시킨 마케팅 대행사나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동일한 광고 문구가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 게재되고,
법망을 피한 재등록·재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판매자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소비자 피해·산업 신뢰 모두 위협… 법적 개선책 절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단순한 허위 홍보를 넘어,
소비자의 피부 질환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신뢰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적발될 경우
제품 단위 또는 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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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방지·산업 신뢰 회복 위해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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