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10년간 검찰 민원 1만7천 건 전부 ‘이송 종결’ 처리 논란
- 법적 권한 있음에도 소위원회 경찰 한정 운영… 제도 취지 퇴색
- 김현정 의원 “권익위, 국민의 권익 보호기관으로 제 역할해야”
최근 10년간 검찰 관련 고충 민원 17,000여 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지만,
직접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검찰 민원 1만7천 건… ‘처리 0건’이라는 충격적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총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2022~2024)**에만
7,872건(전체의 46%)이 집중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들 민원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건(全件)을 이송 처리하며 종결했다.
동일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전체 민원 약 43만 건의
처리율이 95%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관련 민원만 사실상 **‘방치 상태’**로 분류된 셈이다.
⚖️ 법은 권한을 부여했는데… 권익위, 스스로 손 놓았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권한을 가진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심의 및 의결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경찰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 착수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제도적으로 스스로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권 따라 바뀌는 입장… 권익위의 일관성 ‘실종’
권익위의 태도는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 당시에는 검찰 민원을 포함한
고충민원 처리 범위 확대 법안에 찬성하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권익위가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정치적 부담 회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도 국민 민원이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 설치법에는 명확히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
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을 예외로 두는 것은 법 취지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검찰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해도
사실상 제도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을
고충민원 조사 대상에 명시하고,
권익위가 국민 권익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 개선 촉구…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해야”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권익위가 수사기관 관련 민원에 손을 놓는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 체계는 허울뿐”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권익위의 법적 권한 실질화 방안과
소위원회 운영 구조 개선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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