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추가 지정…대출 한도 대폭 축소
- 부동산 불법 거래·허위 신고 집중 단속…감독기구 신설 추진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가속화…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본격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주택시장 과열 억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의 거래 급증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투기성 자금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 확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 외에
서울의 **모든 자치구(21곳)**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또한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되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일부도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는 불법 전매와 단기 투기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대출 규제 한층 강화…“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4억 원”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 15억 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 유지
-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기준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해
과도한 대출 유입을 억제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조기 시행된다.
🧾 세제 합리화·단속 강화…“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집중 조사”
정부는 세제 구조 개편과 단속 강화를 병행한다.
보유세·거래세의 조정과 특정 지역의 투자 집중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연구를 착수한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 국토부는 허위 고가 신고 후 취소 등 시세 왜곡 행위를 정밀 조사하고,
-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전수 점검하며,
-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매입 및 증여 거래에 대한 세무 검증을 확대한다.
또한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청약, 집값 담합, 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와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 공급 확대 병행…“공공택지 조기 착공·LH 개혁안 가속화”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9.7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
LH 혁신안을 통한 사업 구조 개선 등을 병행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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