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아동 긴급 상황서도 법적 동의 불가…제도적 한계 뚜렷
- 지원금 수준·지역별 격차 문제 지적…양육비 현실화 요구
- 국민 후원·재능기부 의지는 높아…공익 캠페인 강화 필요
“내 아이인데 수술 동의도 못해요?”…위탁부모 제도 개선 시급
- 응답자 84% “불합리하다”…법적 권한 보완 필요
- 의료 동의·금융 거래 등 최소 권한 부여 요구
- 양육비 현실화·국가 책임 강화 목소리 확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가정위탁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47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법적 한계와 인식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 국민 84% “위탁부모 권한 제약, 불합리하다”
조사에 따르면, 위탁아동이 긴급 수술이 필요해도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84.3%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도 법적으로 단순 ‘동거인’에 불과해 중요한 순간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낮았다. 응답자의 71.6%는 “처음 들어봤다”거나 “잘 모른다”고 답해, 제도 홍보와 정보 제공의 시급성이 확인됐다.
💰 양육비 지원도 현실과 괴리
현재 위탁가정에는 월 30~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응답자의 61.1%는 “70만 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에 대해 73.3%가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양육비 현실화 및 국가 책임 강화(37.1%) ▲의료 동의·통장 개설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공익 캠페인 확대(17.0%) 순으로 꼽혔다.
💡 국민 의지 높아…제도 개선 기대
비록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참여 의지는 강했다. 응답자의 78.8%는 경제적 후원 참여 의사, 86.4%는 재능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수술 동의조차 못 한다?” 위탁부모 제도 한계에 국민 분노
- 위탁부모 권한 제약, 응답자 84% “불합리하다”…제도 개선 촉구
- 양육비 현실화·법적 권한 부여…위탁아동 보호 대책 절실
- 가정위탁제도 인식 부족, 국민은 후원·참여 의지 높아
📌 부제목 (3개)
- 위탁아동 긴급 상황서도 법적 동의 불가…제도적 한계 뚜렷
- 지원금 수준·지역별 격차 문제 지적…양육비 현실화 요구
- 국민 후원·재능기부 의지는 높아…공익 캠페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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