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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뿌리 뽑는다…경기도, 세금 탈루·허위 계약 전수 점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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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30세 미만 고가 주택 매입 등 자금 출처 면밀 검증
  • 위반 시 과태료·세무조사·형사 고발까지…강력 제재 방침
  •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목표

https://youtu.be/Kwr06zgQJ30

“경기도, 불법 부동산 거래 뿌리 뽑는다!” 연말까지 특별조사 착수

  • 업·다운 계약·허위 신고·무자격 중개 등 1,800여 건 점검
  • 미성년자·30세 미만 고가 주택 매입 등 자금 출처 집중 조사
  • 위반 시 과태료·세무조사·형사 고발 병행…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 집중 점검 대상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중 의심 사례 1,838건이다.

점검 범위는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거래 없이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무자격자의 개입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관여 행위 등이다.


🔍 자금 출처 검증 강화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
  •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취득한 30세 미만 청년
  •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이들 거래는 허위 자금 조달이나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 중점 검증 대상이 된다.


⚖️ 강력한 제재 방침

거래 당사자는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이며,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조사로 전환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거래가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 원) ▲세무조사 ▲수사기관 고발이 병행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불법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 제보 활성화와 포상금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최대 1천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는 시장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특별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업·다운 계약 끝까지 추적”…경기도, 불법 부동산 거래 칼 빼들다
  2. 허위 신고·무자격 중개 집중 단속! 경기도, 1,800건 특별조사
  3. 불법 거래 뿌리 뽑는다…경기도, 세금 탈루·허위 계약 전수 점검
  4.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경기도, 연말까지 불법 부동산 단속 강화

📌 부제목 (3개)

  1. 미성년자·30세 미만 고가 주택 매입 등 자금 출처 면밀 검증
  2. 위반 시 과태료·세무조사·형사 고발까지…강력 제재 방침
  3.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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