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최대호 시장 “청년들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위해 적극 추진”안양시가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