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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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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Z9ST5JXZWA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추가하고 범위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시가(매매가감정가 등)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상증세법은 국세청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 156억 원의 예산으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9.0%’24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공시가격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나인원한남 273 220 86 39.1%
아크로리버파크 235 180 75 41.7%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 145 59 40.7%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 재 지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강남 신사동 599 180 76 42%
용산 한남동 1,257 163 68
강남 청담동 653 130 55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 분 초고가 아파트 중형 아파트
아파트 타워팰리스(도곡) 트리마제(성수) 래미안퍼스티지(반포)
전용면적 223.6 84 84
기준시가 37 25 25
시가 70(추정) 40 43
증여세 13.7 15.2 16.7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낮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

2)[(추정 시가 신고가액) / 추정시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개정안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행정예고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 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외부위원(내부 3외부 4)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간접적으로 보유골프장호텔리조트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국세청 감정평가 대
※ ①,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42333, 24.8.20.)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적용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부합한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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