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보양식 관련 업소 점검
- 축산물 분야 15곳, 식품 분야 36곳 등 총 51곳 법령 위반 확인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염소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44건 적발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염소고기·삼계탕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2,886곳 점검…51곳 적발
- [보양식] 염소 도축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 위생점검 실시
- [식품안전] 여름철 보양식 제품 410건 검사…1건 부적합 확인
- [부당광고] 염소 제품 온라인 광고 400건 점검, 허위·과대광고 44건 차단 요청
부제목 3개
- 식약처,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보양식 관련 업소 점검
- 축산물 분야 15곳, 식품 분야 36곳 등 총 51곳 법령 위반 확인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염소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44건 적발
[식약처] 염소고기·삼계탕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5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염소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5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하절기 수요가 높은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업소 2,88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염소 도축부터 제조·가공, 유통,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염소 및 닭·오리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총 51곳으로, 전체 점검 대상의 1.8%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총 889개소를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곳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총 1,997개소를 점검해 3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염소 및 닭·오리의 식육과 포장육,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음식점에서 조리한 염소탕과 삼계탕 등 조리식품 총 410건이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 여부와 항생제, 농약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410건 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식육추출가공품으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보양식으로 관심을 받는 염소 제품 온라인 판매 광고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는 게시물 44건을 적발했다. 이는 점검 대상 광고의 11%에 해당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만 광고 1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 거짓·과장 광고 4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다.
부당광고 사례에는 ‘당뇨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한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면역 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포함됐다.
또한 원재료나 성분의 특성을 제품 전체의 효능·효과처럼 표시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식품의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름철 보양식은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위생관리와 표시·광고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염소고기, 삼계탕, 염소 진액 등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에 주의하고,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명이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적발 내용은 식약처 발표 범위 안에서 업종별·유형별로만 정리했으며, 개별 업체의 고의성이나 최종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수거·검사 결과와 온라인 광고 점검 내용은 “부적합 판정”, “적발”, “행정처분 요청”, “접속 차단 요청” 등 행정 절차 단계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건강 관련 광고 표현은 효능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광고 사례로 설명했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사실처럼 전달하지 않도록 구성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소비자 오인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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