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음식점 3,700여 곳 점검
-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업소 대상
- 조리식품 160여 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병행, 위반 시 행정처분 예정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3,700여 곳 집중 위생점검
- [식품안전] 여름철 다소비 음식·달걀 사용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 [배달음식]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판매 업소 집중 점검 실시
- [위생점검] 소비기한·달걀 관리·조리장 위생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
부제목 3개
-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음식점 3,700여 곳 점검
-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업소 대상
- 조리식품 160여 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병행, 위반 시 행정처분 예정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등 3,700여 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식점과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배달·판매 음식점 및 달걀 사용 음식점 총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 다소비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배달 음식점의 경우 접객 공간 없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존 위생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자주 확인됐던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또는 사용 여부,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상위 10개 치킨 가맹본부인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달걀 관리와 조리 과정의 교차오염 예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껍질이 깨졌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을 사용하는지, 칼과 도마를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왔다. 점검 대상은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의 위생관리뿐 아니라 소비자의 보관·섭취 주의도 중요하다. 조리식품은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고, 달걀과 육류 등은 충분히 익혀 먹는 등 기본적인 식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음식점이나 가맹점의 위반 사실을 단정하거나 임의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점검 항목, 수거·검사 계획 등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했으며,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 조건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 내용도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구성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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