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0개소 점검
- 제조업체·하폐수 처리업체 대상 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확인
- 경기도 “여름철 악취 민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특사경] 여름철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불법행위 집중단속
- [악취단속]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사업장 대상 2주간 특별점검
- [생활환경] 안산·시흥·화성 등 6개 시군 악취배출시설 집중 점검
- [환경관리] 미신고 악취시설·방지계획 미이행 등 위반행위 단속
부제목 3개
-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0개소 점검
- 제조업체·하폐수 처리업체 대상 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확인
- 경기도 “여름철 악취 민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특사경] 여름철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악취 민원 증가에 대비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으로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추진된다. 최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거나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안산, 시흥,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도내 6개 시군의 악취관리지역이다. 대상은 해당 지역 공단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이거나 집단적으로 발생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방지계획 이행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는지 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일상생활,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가능하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공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사업장이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단속 계획과 법적 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 “여부 확인”, “부과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업무방해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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