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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부천소사경찰서,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원 61명 검거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9. 13:43

 

  • 수도권 콜센터 운영하며 상장 예정 코인 투자 명목으로 자금 모집
  • 경찰, 조직원 61명 검거·총책 등 5명 구속·9억9,200만 원 추징보전
  • 출처 불명 투자 문자·전화 주의…수익 보장 권유는 즉시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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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코인사기] 부천소사경찰서,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원 61명 검거
  2. [투자주의] “상장 예정 코인” 고수익 미끼…33억 원대 사기 조직 적발
  3. [리딩방] 콜센터 4곳 운영하며 투자자 유인…총책 등 5명 구속
  4. [금융범죄] 손실 복구 빌미로 코인 투자 권유…피해자 81명 발생

부제목 3개

  1. 수도권 콜센터 운영하며 상장 예정 코인 투자 명목으로 자금 모집
  2. 경찰, 조직원 61명 검거·총책 등 5명 구속·9억9,200만 원 추징보전
  3. 출처 불명 투자 문자·전화 주의…수익 보장 권유는 즉시 의심해야

[코인사기] 부천소사경찰서,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원 61명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른바 ‘상장 예정 코인’ 투자를 권유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소사경찰서(서장 박경렬)는 다수의 콜센터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코인인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코인사기단 조직원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 등 주요 피의자 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9억9,2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여의도 등 금융 관련 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콜센터 4곳을 운영하며 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앞둔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은 실질적인 사업성과 상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과장해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격이 오르는 듯한 흐름을 만든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수요가 있는 코인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심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직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 투자자를 모집한 콜센터, 판매를 연결한 알선책,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관리한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조직원은 역할별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이용해 고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니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조직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약 2년여에 걸쳐 수사를 이어온 끝에 조직원 다수를 검거한 사례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과 관련 계좌,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나 무작위 전화 발신을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식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권유 연락은 응답하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장 예정”, “원금 보장”, “손실 복구”, “고수익 확정” 등 표현을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융사기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투자자는 실제 거래소 상장 여부, 발행 주체, 사업 실체, 금융당국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경찰 발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피의자들의 범죄 성립을 법원 판결처럼 단정하지 않기 위해 “혐의”, “경찰에 따르면”, “조사됐다”, “의심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익적 금융사기 예방 목적의 기사로 구성하되,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는 배제해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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