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명시
-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대응 체계 마련으로 의료현장 보호 장치 강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적정 간호사 배치기준 등 근무환경 개선 입법 예고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간호인권] 이수진 의원, ‘태움’ 예방·피해 회복 지원 위한 간호법 개정안 발의
- [간호현장]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막는다…이수진 의원, 제도 보완 추진
- [태움근절] 간호인력지원센터 역할 확대…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근거 마련
- [간호법] 이수진 의원 “반복되는 비극 막고 간호사 인권 지켜야”
부제목 3개
-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명시
-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대응 체계 마련으로 의료현장 보호 장치 강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적정 간호사 배치기준 등 근무환경 개선 입법 예고
[간호인권]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법안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은 간호인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응하고, 간호사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성남 중원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기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피해자 회복 지원, 인권침해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간호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는 퇴사 전후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사한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병원 내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단순한 인력 지원 기능을 넘어, 간호사의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 문제는 개인의 인내나 조직 내부 관행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개선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간호현장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의료기관, 간호계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 경우,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개인을 단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공공 보도자료와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책임 인정’ 등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알려졌다”, “제기됐다”, “전해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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