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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잡종 복어 주의보…복어도감으로 안전 섭취 안내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9. 13:46

 

  • 해수온 변화로 국내외 잡종 복어 발견 사례가 늘면서 복어독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식약처는 식용 가능 복어 21종과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잡종 복어의 특징을 담은 안내자료를 발간했다.
  • 복어독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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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잡종 복어 섭취 주의…복어도감 발간으로 안전관리 강화

해수온 변화로 잡종 복어 확인 사례 증가…식용 가능 복어 21종과 식용 금지 복어 정보 수록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잡종 복어 주의보…복어도감으로 안전 섭취 안내
  2. [복어안전] 겉모습 비슷해도 독성 위험…전문가 조리 필수
  3. [수산물안전] 식약처, 안전한 복어 섭취 위한 도감 발간
  4. [식품안전] 잡종 복어 독성 우려…일반인 식별 어려워 주의

부제목 3개

  1. 해수온 변화로 국내외 잡종 복어 발견 사례가 늘면서 복어독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식약처는 식용 가능 복어 21종과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잡종 복어의 특징을 담은 안내자료를 발간했다.
  3. 복어독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 섭취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복어의 종류와 독성 정보, 식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어업 종사자와 복어조리 전문가, 식품안전 담당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복어 섭취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 해양 환경 변화로 국내와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종 복어는 서로 다른 복어 종이 교배해 태어난 개체로, 외형만으로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부 잡종 복어에서는 껍질 등 특정 부위에서 기준치를 넘는 복어독이 확인될 수 있어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복어도감에는 복어의 기본 정보와 복어독의 특성, 식용이 금지된 복어와 잡종 복어의 구별 포인트, 식용 가능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이 담겼다. 복어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복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내 연안에서 확인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은 식용 복어와 겉모습이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복어를 손질하거나 조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은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로 분류된다. 해당 복어들은 식용 복어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어업 현장과 유통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이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복어라 하더라도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어의 간, 난소, 정소 등 일부 부위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이 독성은 일반적인 가열 조리 과정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어독은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손질과 조리 과정에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복어를 섭취할 경우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임의로 복어를 손질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복어를 섭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이번 복어도감 발간은 해양 환경 변화와 수산물 소비 확대에 대응한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조치로 볼 수 있다. 복어의 종류가 다양하고 독성 부위가 종별·부위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식약처는 복어도감이 어업 종사자, 복어조리 전문가, 식품안전 관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복어 유통·조리·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복어 섭취 시 전문 조리 여부와 제품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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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공공 보도자료 요지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복어도감, 식용 복어 21종, 식용 불가 복어 3종, 잡종 복어, 테트로도톡신 등 객관적 사실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업체, 어업인, 조리업소,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적 단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책임 추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잡종 복어와 식용 불가 복어 관련 내용은 식품안전상 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특정 수산물 전체에 대한 과도한 불안 조성 표현은 배제했다. 복어 섭취 관련 내용은 일반적 안전 권고로 구성했고, 전문적인 조리·섭취 판단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식품안전 당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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