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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광고] 일반식품을 ‘역노화’ 효과처럼 홍보…업체 검찰 송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0. 13:18

 

  • 식약처, AI 생성 가상 의사 활용한 일반식품 광고 위반 사례 확인
  • 약 9개월간 65만 개 판매·81억 원 규모 매출 파악…검찰 송치
  • 온라인 모니터링·행정조사·수사 연계한 3중 감시체계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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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AI 가상 의사 앞세운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2. [AI광고] 일반식품을 ‘역노화’ 효과처럼 홍보…업체 검찰 송치
  3. [식품안전] 가상 전문가 활용 온라인 광고 단속 강화
  4. [소비자주의] AI·딥페이크 활용 식품광고, 오인 가능성 경계 필요

부제목 3개

  1. 식약처, AI 생성 가상 의사 활용한 일반식품 광고 위반 사례 확인
  2. 약 9개월간 65만 개 판매·81억 원 규모 매출 파악…검찰 송치
  3. 온라인 모니터링·행정조사·수사 연계한 3중 감시체계 지속 운영

[식약처] AI 생성 가상 의사 활용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켜 일반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이 인체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노화 방지나 신체 기능 개선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주요 위반 정황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광고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면서 AI 기술로 제작한 가상 의사를 광고 영상에 등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은 실제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이나 추천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에서 실제 전문가가 아닌 AI 기반 가상 인물이 활용됐더라도, 소비자가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관련 제품을 약 65만 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규모는 약 81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조사 단계에서 문제 광고 영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관련 광고물은 삭제 또는 차단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식품 광고 영역에도 활용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식품 광고에서 전문가 형상의 가상 인물을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생성 이미지, 딥페이크 영상, 가상 전문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식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를 연계한 3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 변화에 맞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광고 문구나 영상만으로 효능을 판단하기보다, 제품 유형과 표시사항,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조사 경위·판매 기간·판매량·매출 규모·검찰 송치 사실·관련 법령 취지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업체와 개인의 실명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사 및 송치 단계임을 고려해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혐의”, “정황”,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오인 가능성” 등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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