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요양 종결 후 지급된 요양비 환수 결정에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 건강보험 전환 절차 안내 미흡과 지원 공백 가능성 개선 필요성 제기
- 근로복지공단에 환수 취소 검토 및 관련 시스템 정비 권고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민권익위] 산재 요양비 환수 결정 재검토 의견…제도 개선 권고
- [산재보험]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 전환 안내 부족…지원 공백 지적
- [요양비환수] 권익위 “행정 착오 고려해 환수 부담 재검토 필요”
- [복지행정] 산재보험·건강보험 연계 강화로 사각지대 줄여야
부제목 3개
- 산재 요양 종결 후 지급된 요양비 환수 결정에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 건강보험 전환 절차 안내 미흡과 지원 공백 가능성 개선 필요성 제기
- 근로복지공단에 환수 취소 검토 및 관련 시스템 정비 권고
[국민권익위] 산재 요양비 환수 결정 재검토 필요…제도 개선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비 환수 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해당 처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며 관련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 종결된 이후에도 요양비가 계속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해당 비용이 착오 지급됐다며 약 449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환수 결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관련 사실관계와 행정 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관련 비용 지원 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권익위는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차례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한 점, 건강보험 등록 이전 기간의 비용은 소급 지원이 어렵다는 점 등을 함께 검토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공적 보험체계 전환 과정에서 지원 공백과 환수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권익위는 신청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행정상 착오가 환수 사유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환수 조치가 신청인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산재 요양 종결 예정자에게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등록과 신청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제도 사이의 전환 과정에서 행정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지원 공백이나 환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증 장애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경우, 치료·보조기기·소모품 지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간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적 보험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사건 경위·요양 종결 시점·환수 금액·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및 제도 개선 권고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표기를 유지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위법성이나 고의적 과실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검토 필요”, “의견표명”, “권고”, “검토” 등 행정절차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관 신뢰 훼손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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