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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기본요금 부담 줄인다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19. 14:11

 

  •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 제도 개선 권고
  • 동일 요금소 단시간 재진입 시 기본요금 자동 면제 방안 추진
  •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과 민자고속도로 납부 편의 개선

https://youtu.be/qw6PZaSdhTY

[국민권익위원회] 고속도로 착오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추진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민권익위원회] 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기본요금 부담 줄인다
  2. [통행료개선] 착오 재진입 시 기본요금 중복 부과 개선 권고
  3. [민생교통] 단순 실수 통행료 부담 완화…고속도로 제도 손본다
  4.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기준 명확화·미납 납부 편의 확대 추진

부제목 3개

  1.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 제도 개선 권고
  2. 동일 요금소 단시간 재진입 시 기본요금 자동 면제 방안 추진
  3.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과 민자고속도로 납부 편의 개선

기사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 재진입 시 기본요금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표지판을 잘못 보거나 초행길에서 진출로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다시 같은 요금소로 진입하는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운전 실수로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자동 면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고속도로 이용자가 단순 착오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 미납과 관련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이 넓게 해석될 수 있어,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범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고의적 통행료 회피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다.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편의점, 모바일앱, 홈페이지, 콜센터 등 한국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지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권고는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민원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통행료 부과 기준과 납부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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