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경인tv 뉴스룸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 ‘잣엿’ 회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13. 13:47

 

  • 충남 아산 소재 서해안식품 제조·판매 제품 대상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잣’ 표시 누락 확인
  • 소비기한 2026년 10월 6일~2028년 4월 28일 제품 회수

https://youtu.be/wEkH5MT1nj0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잣엿’ 판매 중단·회수 조치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 ‘잣엿’ 회수
  2. [식품안전] 잣 표시 빠진 엿류 제품 판매 중단
  3. [소비자주의] 식약처, ‘잣엿’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4. [알레르기표시] 견과류 알레르기 소비자 보호 위한 회수 조치

부제목 3개

  1. 충남 아산 소재 서해안식품 제조·판매 제품 대상
  2.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잣’ 표시 누락 확인
  3. 소비기한 2026년 10월 6일~2028년 4월 28일 제품 회수

기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엿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인 표시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잣을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기타엿’**인 ‘잣엿’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150g과 10kg 단위다. 총 생산량은 548kg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제도는 특정 원재료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위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특히 잣 등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표시 누락 제품을 섭취하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충남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표시가 단순한 제품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식품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사용 여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알레르기표시 #잣엿 #회수조치 #식품안전 #알레르기유발물질 #서해안식품 #충남아산 #식품표시 #소비자안전 #판매중단 #식품회수 #기타엿 #식품관리 #알레르기주의 #식품위생 #소비자보호 #안전주의 #식품행정 #잣알레르기 #견과류알레르기 #원재료표시 #표시누락 #소비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산시 #반품안내 #섭취중단 #제품회수 #식품표시기준 #식품정보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식품뉴스 #정책뉴스 #생활뉴스 #공공정책 #소비자주의 #위해예방 #알레르기안전 #식품표시관리 #회수대상 #건강안전 #안전관리 #소비자권익 #민생뉴스 #법적검토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 및 공개 보도자료성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회수 사안은 “확인”, “조치”, “회수 대상” 등 절차적 표현을 사용해 과도한 비난이나 단정적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