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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행정]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 넘어 위기가구 발굴로 확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13. 13:41

 

  • 추경 통해 17억2,800만 원 확보…8월부터 31개 시군 운영
  • 기간제근로자 576명 채용해 4개월간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 연계, 납부 가능자는 징수 절차 안내

https://youtu.be/O1BIZ7z81Dc

 

[경기도]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체납관리단 전 시군 확대…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2. [민생행정]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 넘어 위기가구 발굴로 확대
  3. [체납관리] 576명 현장 투입…소액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4. [복지연계] 경기도, 체납관리단 통해 납부 안내와 맞춤 지원 병행

부제목 3개

  1. 추경 통해 17억2,800만 원 확보…8월부터 31개 시군 운영
  2. 기간제근로자 576명 채용해 4개월간 현장 실태조사 실시
  3.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 연계, 납부 가능자는 징수 절차 안내

기사 본문

경기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2,8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전 시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관리단은 1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도비 지원을 계기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활동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역별 체납관리 편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이번 확대 운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각 시군은 자체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576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 납부 가능성, 경제적 어려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역할을 넘어,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해 맞춤형 대응을 안내하는 현장 행정 기능을 맡는다.

특히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실직,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분납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복지부서와 연결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연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보다 합리적인 세입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확대는 지방세입 확보와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포용형 체납관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징수와 복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행정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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