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준 의원,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정책 보완 촉구
- 만 11세 이상 기준으로 조기 초경 청소년 지원 공백 우려
- 9~10세 여성청소년 대상 월경용품·외래진료비 지원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여성청소년 월경권 정책 개선 촉구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의회] 여성청소년 월경권 보장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월경권] 조기 초경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 [청소년복지] 보편지원 유지하며 저연령층 추가지원 제안
- [건강권] 월경용품·산부인과 진료비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부제목 3개
- 유호준 의원,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정책 보완 촉구
- 만 11세 이상 기준으로 조기 초경 청소년 지원 공백 우려
- 9~10세 여성청소년 대상 월경용품·외래진료비 지원 방안 제안
기사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이 여성청소년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연결되는 기본적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생리대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월경용품 접근권을 공공정책으로 다루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만 9세와 10세 등 조기 초경을 경험한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조숙증 증가와 월경 시작 연령 변화에 따라 저연령 여성청소년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를 직접 명시한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정책 취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조기 초경을 시작한 9~10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월경용품 지원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월경용품 구매 부담뿐 아니라 조기 초경에 따른 건강상담과 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문제 제기는 월경용품 지원을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니라 청소년 건강권과 교육권, 복지 접근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경기도와 의회가 예산 범위, 지원 대상, 의료비 연계 방식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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