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7년·2028년 제품 총 8만8,639개 회수 대상”
“우유와 대두 원재료 사용했지만 포장 표시 누락 확인”
“알레르기 소비자 건강 우려…구매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 권고”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식약처] 우유·대두 성분 표시 누락…브로멜라인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알레르기 표시 빠진 기타가공품 8만8천여 개 회수 조치”
“[주의] 우유·대두 미기재 제품 유통…식약처, 즉시 반품 당부”
🔷 부제목 (3종)
“소비기한 2027년·2028년 제품 총 8만8,639개 회수 대상”
“우유와 대두 원재료 사용했지만 포장 표시 누락 확인”
“알레르기 소비자 건강 우려…구매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 권고”
1️⃣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우유·대두 성분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기타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우유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음에도 제품 포장에 관련 표시가 빠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됐고, ㈜피비에이치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우유와 대두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포장지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가 적절히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2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회수 규모는 8만8,639개, 중량 기준으로는 1만4,182kg이며, 제품 규격은 160g(2g×80포)이다. 회수 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로 안내됐다.
식약처는 특히 우유 또는 대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표시사항의 정확성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는 민감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안전 정보인 만큼, 제조·유통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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