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남은 제도 공백 보완…3급 중증장애인 수급 대상 확대 추진”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하는 절차 간소화 포함”
“장애인의 소득보장 요구 반영…신청주의 중심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이수진 의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추진…3급 중증장애인까지 포함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줄인다…수급 대상 넓히고 절차 간소화”
“[복지] 3급 중증장애인 연금 제외 해소 추진…자동 포함 방식도 검토”
“[국회] 장애인연금 신청 문턱 낮춘다…권리 중심 복지개선 법안 발의”
🔷 부제목 (3종)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남은 제도 공백 보완…3급 중증장애인 수급 대상 확대 추진”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하는 절차 간소화 포함”
“장애인의 소득보장 요구 반영…신청주의 중심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1️⃣ [이수진 의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추진…3급 중증장애인 포함 법안 발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4월 20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기준인 1급, 2급, 중복 3급 중심으로 수급 범위를 정하고 있어 기존 장애등급 3급 중증장애인이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령 간 간극을 보완해 3급 중증장애인 전체를 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수급 절차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수급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다. 이는 복지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 과정의 부담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소득보장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좌우되는 구조는 권리 중심 복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 편의보다 수급자의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려는 입법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연금 제도의 포괄성이 높아지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접근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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