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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취업 후 학자금 19만 명 통지…폐업·재학·실직자 부담 완화 장치 병행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20. 13:24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의무상환 대상 확정…4월 22일 통지서 발송”
“직접 납부 또는 급여 원천공제 방식 선택 가능…카카오 알림 안내 병행”
“실직·퇴직·육아휴직·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폐업자는 절차 간소화”

https://youtu.be/8izcyMUG3co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 명에 22일 통지…유예 신청도 가능”
“[국세청] 총급여 2,851만 원 초과 시 학자금 상환 대상…실직·육아휴직자는 유예 가능”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시작…원천공제·직접납부 방식 중 선택”
“[상환] 취업 후 학자금 19만 명 통지…폐업·재학·실직자 부담 완화 장치 병행”

🔷 부제목 (3종)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의무상환 대상 확정…4월 22일 통지서 발송”
“직접 납부 또는 급여 원천공제 방식 선택 가능…카카오 알림 안내 병행”
“실직·퇴직·육아휴직·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폐업자는 절차 간소화”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 명에 4월 22일 통지…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통지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총급여 기준으로는 2,851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환 금액은 기준소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대학생 대출은 20%, 대학원생 대출은 25% 비율이 적용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자는 우편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은 직접 납부와 급여 원천공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급여 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절반씩 나눠 두 차례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12분의 1씩 원천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제적 사유에 따른 유예는 최대 2년, 재학에 따른 유예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세청은 납부기한과 상환 방식 등을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공백이나 생계 부담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유예 제도를 통해 완충 장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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